한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유해성 정보를 사전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연간 1천 톤 이상 취급 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 톤 이상 1천 톤 미만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됩니다.
검증결과
일부실현됨 (5년 3개월 11일 전 예측)
2024년 12월 31일에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에 대한 유해성 정보의 사전등록이 필요하다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이후 화학물질 등록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이 강화되었으며, 많은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된 신규화학물질이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등록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등록 현황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기준을 충족하여 유해성 정보 사전등록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