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신규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차에 대해 경유차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경유차 사용 제한은 유예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일부 경유차가 계속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차량 구매 시 경유차 사용이 금지될 것이고, 이는 예측한 바와 일부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2023년 경유차 사용 금지 조치가 완전하게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일부실현됨'으로 판단합니다.